건설업 노동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건설업 노동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오늘 포스팅은 '건설업 노동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입니다 ! 고용보험제도란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범위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적용예외] : 건설업등록업자가 아닌 자로서 1.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2. 연면적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2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건설회사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적용하며, 공사현장사무소에 파견돼 있는 본사소속 근로자는 본사에서 보험료를 산정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 공무원 - 사학연금법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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