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제시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역세권 첫집 등은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지적한 주요 사안별 사실 관계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층간소음 관련) 국토교통부는 그간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 측정 기준 강화*, 사후 확인제도** 도입, R&D를 통한 시공기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58dB 이하) 및 중량충격음(50dB 이하)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규제심사 中) **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 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능인 시공 이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22.2월 개정, ‘22.8월 시행) 기사에서 언급된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층간소음 배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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