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어집니다 ! 감사합니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 *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 + (퇴직공제납입금*10) + 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ㄷ)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ㄱ)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 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ㄴ)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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