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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