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관리 제도 (3)


건설공사관리 제도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관리제도 3편입니다~~ ㄴ. 안전점검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안전점검 종류 시행시기 점검사항 자체 안전점검 공사기간동안 매일 · 자체안전점검표를 활용해 당해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 및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 ·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관찰해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확인 정기 안전점검 건설공사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시기에 의해 실시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이전의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정밀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 등 점검대상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 준공전 안전점검 공사 준공 전 ·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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