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늘어난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집니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하고,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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