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7.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ㅇ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안 제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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