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시공기술ㆍ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 대기업인 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사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ㆍ시공ㆍ감리ㆍ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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