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토목 또는 건축분야 실적 중 업종전환을 선택한 분야의 실적만 인정 및 가산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나. 실적 전환 및 가산의 시기별 배분방안 : 각 연도별 실적 가산 2.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및 가산 (선택 업종이 토/건 혼합분야인 경우 자율배분)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나. 실적 전환 및 가산의 시기별 배분방안 : 각 연도별 실적 가산 3. 실적 배분 세부방법 ㅇ 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완료 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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