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훈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의 설계 및 집행에 관하여는 타 법령이나 차관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지침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국장을 말한다)은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품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공사설계 및 집행 발주청은 해당 연도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각목명세서의 사업내역에 따라 설계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임명 ① 발주청은 공사별로 설계자를 임명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 계약된 공사로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설계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설계를 위탁받은 자가 본 지침 등 설계자로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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