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 3. 합병의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 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① 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 ② 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 ③ 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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