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 ’19년 107건․95명 → ’20년 97건․157명 → ’21년 187건․243명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 최근 전세사기 주요 사례 ‣(’19년 대학생 원룸 전세보증금 편취)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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