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1.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를 것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세부기준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표준(ISO)에 따른 시험에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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