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9명으로 전년 동기 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5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 - 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공단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9... ww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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