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구성 ① 건설정보분류체계는 시설물분류, 공간분류, 부위분류, 공종분류, 자원분류(자재분류, 장비분류, 인력분류)의 7개 분류면(주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류체계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②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분류대상 정보의 특성에 따라 1개의 분류면(주제면) 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다수의 분류면(주제면)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은 분류대상 정보의 특성 및 속성을 일관된 관점에서 분류한 독립적인 분류체계로서 상호 보완적인 대등한 분류이며,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수의 분류면(주제면)을 조합하여 분류할 때에도 독립적인 개념은 지켜져야 한다. 분류기호 및 분류황목표 ①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별표와 같이 7개 분류면(주제면)별 대표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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