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출처증명서 분실시의 처리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본 발행기관의 발행사실증명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와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위치는 별표2와 같다.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의 송부 ①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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