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ㆍ판매ㆍ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ㆍ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동차ㆍ기계ㆍ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ㆍ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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