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건설기술인의 인정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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