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ㆍ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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