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K-ETA 도입?!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K-ETA 도입?!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법무부가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됐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명(도착의 49.8%)이었습니다. 입국허가자 649명중 101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입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모두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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