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4)


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4)

안녕하세요.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선언 ㄱ. 개찰 각 중아오간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개찰 및 낙찰선언 ㄴ. 낙찰선언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 ㄷ. 낙찰자의 입찰무효 등 부적격 판정 시 차순위자 선정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돼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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