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건설공사의 발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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