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나라장터 적용


(조달청)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나라장터 적용

업종 및 주력분야로 시공자격 부여, 시공능력·시공실적 평가 가능하게 개선 조달청은 10월 22일부터 전문건설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도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시공능력 및 시공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번 조치로 기존 업종으로만 시공자격 부여 및 적격심사가 가능하던 것을 신설된 주력분야로도 확대하여, 그 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 업무분야)의 경우 주력분야 공사만 수행 가능하므로 나라장터에 주력분야로 시공자격 제한 기능 필요 이번 개선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에 따른 조치이다. 조달청은 지난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에 맞춰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했다. * (정비내용) 전문건설업종 28종→14종으로 통합 및 기존 업종 주력분야로 전환 이어 3월에는 시스템 구축 전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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