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나이계산 #한국나이 #법제처 #법무부 #만나이통일 #만나이계산 #만나이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한국만나이 #도시건설정보

원문링크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