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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