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정환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한 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연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 일부(토목 또는 건축)를 가산없이 인정하는 안 추가(안 별표) * 당해연도 실적은 2023년 실적이 확정되는 2024.6.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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