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심근경색 과로사산재


은행원 심근경색 과로사산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서울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도로 위 자동차가 지붕만 보일 정도로 침수가 된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출근길에도 9호선이 침수되어 가동을 중지했다는 방송이 나오더군요. 다른 지역에는 바람, 폭염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모두 재해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과로산재글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은행원 A씨의 사례입니다. 은행원 A씨의 사인미상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서 단기 혹은 만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은행의 센터장입니다. 2014년 회식 후 0시 귀가하여 취침한 A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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