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해경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때에 85 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경우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겠죠?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 증후군,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 등은 제외합니다. 오늘은 해양경찰청 공무원 A씨가 소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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