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과로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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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 청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유족께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오늘은,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한 산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급성 심장사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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