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극단적선택산재


건설노동자 극단적선택산재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산재요양을 승인받아 치료 중에 그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만약 산재를 치료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법 제37조제2항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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