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들로 81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가 목적인 법입니다. 근로자란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텐데 말입니다. 산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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