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식사 후 복귀 중 사고산재 인정 사례


건설근로자 식사 후 복귀 중 사고산재 인정 사례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들로 81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이 블로그의 체크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으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통한 식사는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산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근...


#사고 #산재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산재전문손해사정사 #점심시간 #행정소송 #휴게시간

원문링크 : 건설근로자 식사 후 복귀 중 사고산재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