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파킨슨병산재 인정사례


용접공 파킨슨병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 질환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재법에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소에서 근무한 A씨의 파킨슨병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 근로자 A씨의 파킨슨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로 파킨슨병이 발병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병은 산재로 인정하는 이차성 파킨슨증과는 다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씨의 파킨슨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년 넘게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했습니다. 파킨슨증후군(소뇌형 다계통위축증)을 진단 받은 A씨는 퇴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산재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산재전문손해사정사 #소송 #파킨슨병

원문링크 : 용접공 파킨슨병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