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상 알려드립니다 꼭 참고하세요


산재유족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상 알려드립니다 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대표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게 된다면 그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유족께서는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산재유족급여 대상과 보상의 이해를 위한 이미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통 신청하게 되는 산재보상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요양비) 업무상 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아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받게 되는 장해급여 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양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으나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가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될 경우 취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상병보상연금이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분을 위한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 벌어주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을 위한 보상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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