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근로자 난청산재 인정사례 :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


제련소근로자 난청산재 인정사례 :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

난청산재 인정 기준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입니다. 사업장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이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따르면 화학물질, 소음, 고열, 분진 등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다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하거나 없을 경우 동일 직종의 직업환경측정결과를 활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소음측정 결과로 인해 난청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A씨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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