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https://www.news1.kr/articles/?4579908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8월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못한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2022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현 서울 전지역) 내 설립된 소규모 재개발 조합도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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