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기계, 전기식 건설기계, 트럭식 건설기계, 토공건설기계(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대형건설기계, 전기식 건설기계, 트럭식 건설기계, 토공건설기계(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건설기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건설기계관리법(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정한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을 따른다. 대형건설기계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형건설기계이다. 1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2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3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4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5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단,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6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단,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 건설기계 카탈로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주어진다. 현대건설기계 굴삭기 - HW60A+ 현대건설기계 로더 - HL980A 전기식 건설기계 전기식 건설기계는 축전지 또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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