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사성물질 운반(운반물의 종류, 포장 및 운반 기술기준, 운반 규제 제도, 운반 시 준수 사항, 운반 중 사고 대응)


6. 방사성물질 운반(운반물의 종류, 포장 및 운반 기술기준, 운반 규제 제도, 운반 시 준수 사항, 운반 중 사고 대응)

1. 운반물의 종류 L형 운반물 * 점검 선원 수준의 낮은 방사성물질 운반물. 포장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충분히 작아서 (A1 또는 A2 값의 1/1,000 ~ 1/10,000) 최소한의 요건이 적용되는 운반물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 값 IP형 운반물(Industrial Package) * 표면이 오염된 장비나 물품 등. 저준위비방사능물질(LSA : Low Specific Activity Material) 또는 표면오염물체(SCO : Surface Contaminated Object)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운반물 IP형 운반물에 대한 선박 운반수단의 방사능 제한 값 A형 운반물 * FDG 및 c-99 등의 운반. 방사성 물질이 비교적 작은 양(A1 또는 A2 값 이하)을 수송하기 위한 운반 용기를 포함하는 운반물 B형 운반물 * 식품조사를 위한 고방사능 방사성동위원소 운반, 방사선투과검사용 r-192 조사기 등. 더 많은 양(A1 또는 A2 값 초과)의 방사성 물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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