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면허 없어도 된다 법개정 통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전동퀵보드 면허 없어도 된다 법개정 통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전동퀵보드 면허 없어도 된다 법개정 통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전동 퀵보드 속도는 시간당 25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모빌리티 업계에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해으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의무였지만, 앞으로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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