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에 대해 알아봐요


코로나 유급휴가 에 대해 알아봐요

코로나 유급휴가? 무급휴가?근로자가 신종 코로나에 걸렸을 때,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라고 하네요. 단, 취업규칙이나 노사 단체협약에서 '병가'를 유급 휴가로 보장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가 무급 휴가라면 회사가 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병가'도 없는 회사라면 그냥 자신의 연차를 내고 쉬어야겠죠. 정부가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은 2월 1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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