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업데이트) 2021.07.01부터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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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1.07.06 2021.07.01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 신청자격 조건 - 입국 목적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백신접종완료자로 인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승인백신으로 인정한 백신만 인정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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