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로 변경됩니다. 1️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기존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였음) 예시: '22.01.22 10:00시 출발 시 '22.01.20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입국일이 '22.01.13 ~ 1.19 인 경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인정 2️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 - 검사 실시기관명 및 주소, 직인 혹은 서명 - 검사시행일, 확인서 발급일 - 검사방법(PCR) - 검사결과(음성) 3️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인도적/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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