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정부가 일하는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할마’(할머니 엄마)·‘할빠’(할아버지 아빠)가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늘면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현실에서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조부모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돌봄 제도는 부모만 활용할 수 있다. 일하는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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