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feat. 국세청) : 상속증여세, 소득, 법정신고기한, 징수소멸시효, 국제역외거래, 세금포탈, 부정허위, 혼인, 세액공제확대, 초부자감세, 부모, 지방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feat. 국세청) : 상속증여세, 소득, 법정신고기한, 징수소멸시효, 국제역외거래, 세금포탈, 부정허위, 혼인, 세액공제확대, 초부자감세, 부모, 지방세

이미지: pixabay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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