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 (feat. 새마을금고, 신협) : 출자금, 중앙회, 본지점합산, 한도, 해산, 소정의이자, 비조합원, 부실, 지역, 5천만원, 연체금액, PF대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 (feat. 새마을금고, 신협) : 출자금, 중앙회, 본지점합산, 한도, 해산, 소정의이자, 비조합원, 부실, 지역, 5천만원, 연체금액, PF대출

이미지: pixabay ‘뱅크런’ 우려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꿈틀…상호금융도 ‘예의주시’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따라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해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해당 신협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처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제외된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각 신협은 독립 법인체로 운영돼 개별 신협마다 5000만원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 앞서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


#예적금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적립급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준비금 #상환준비금 #상호금융 #5천만원 #대손충당금 #대위변제 #출연금납부 #지역새마을금고 #부실지점 #비조합원 #은행 #원리금 #출자금 #5000만원 #원금이자 #업무정지일 #소정의이자 #선지금 #본점지점합산 #보호한도 #긴급생활자금 #해산

원문링크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 (feat. 새마을금고, 신협) : 출자금, 중앙회, 본지점합산, 한도, 해산, 소정의이자, 비조합원, 부실, 지역, 5천만원, 연체금액, PF대출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