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feat.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 : 인정기준, 상실, 조건, 조정신청,종합소득세, 소득재산요건, 외국인, 지역직장가입자, 프리랜서


23년 11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feat.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 : 인정기준, 상실, 조건, 조정신청,종합소득세, 소득재산요건, 외국인, 지역직장가입자, 프리랜서

이미지: pixabay 부채 급증 우려에도 동결된 건강보험료… 수술대 오른 '피부양자'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됐다. 최근 본보가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24~2028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돌려 보험료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실제 피부양자 자격은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여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이달부터 소득정산이 실시된다. 지난해 9~12월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 29만명이대상이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후 소득이 발생한 무임승차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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