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모육아휴직제 (feat. 6+6) : 급여수당지급, 조건, 기간, 사후지급금, 나이, 적용대상, 신청방법, 공무원, 1년6개월, 계산법, 첫6개월, 생후18, 일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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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고용노동부 블로그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5만명 첫 돌파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가 처음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가 5만 4천24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8.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1년 이래 11년 만의 최대 증가 폭입니다. 특히 지난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출생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만 2천8백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엄마와 아빠가 종사자 3백인 이상의 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각각 60%와 70%를 차지해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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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4년 부모육아휴직제 (feat. 6+6) : 급여수당지급, 조건, 기간, 사후지급금, 나이, 적용대상, 신청방법, 공무원, 1년6개월, 계산법, 첫6개월, 생후18, 일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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