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 (feat. 신규 부과자료) : 인상이유, 고지서, 계산, 프리랜서, 피부양자, 상한액, 최고금액, 조정신청, 요율, 한도, 소득정산제도


23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 (feat. 신규 부과자료) : 인상이유, 고지서, 계산, 프리랜서, 피부양자, 상한액, 최고금액, 조정신청, 요율, 한도, 소득정산제도

이미지: pixabay 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가구 보험료↑…"소득 등 새로 반영"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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