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 납부기한, 기준액, 추계신고서, 분납신청, 대상, 분할, 지연가산세, 체납, 계산방법, 연체료, 조회, 원천세액, 중간정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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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개인사업자 152만명 종합소득세 중간정산하세요 올해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해 중간정산액이 작년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지난해 납세정보를 기반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정산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총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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