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ft. 투자유의안내) : 정기주총, 실적관련, 한계기업, 의견거절, 불성실공시,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주의경고위험환기, 관리종목지정


23년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ft. 투자유의안내) : 정기주총, 실적관련, 한계기업, 의견거절, 불성실공시,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주의경고위험환기, 관리종목지정

이미지: pixabay 한국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투자유의안내’ 발동…“최대주주 ‘먹튀’ 조심해야” 한국거래소가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한계기업 일부에서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매매 정지 등 악재성 공시를 하기 전에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실적·재무구조 부실기업의 주가·거래량 급변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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